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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 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의학분업을 골자로 한 약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 장한식 기자 :

의약분업안이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돼 모든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됩니다.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합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내 약국이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사 출신 의원들이 잘못 이해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들은 병원의 외래조제실도 해당되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병원과 임대 계약을 맺은 독자적 약국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김찬우 의원 (의사 출신) :

1년 동안 유예하는 거는 종합병원의 지금까지의 약국, 그걸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김명섭 의원 (약사 출신) :

공부를 하세요. 정말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 장한식 기자 :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 박시균 의원 (의사 출신) :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지금와서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 (비 의약계) :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방망이 다시 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국회는 뭣하러 만듭니까?


⊙ 장한식 기자 :

결국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지만 소위의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에서 밀리는데다 의약 분업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더 많아 표결없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